“이혼은 하고 싶은데, 상대가 응하지 않아요…”
이런 상황, 정말 많아요.
저도 주변 지인들이 “나는 끝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계속 질질 끌어”라고 하소연하는 걸 자주 듣거든요.
그럴 땐,
정말 혼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생각하게 되죠.
👉 결론부터 말하면, 혼자서도 이혼 가능합니다.
다만 ‘어떻게’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져요.
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.
✅ 1. 협의이혼은 혼자 못 해요
- 협의이혼은 부부가 '함께' 법원에 출석해야만 진행 가능해요.
-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💡 그래서 혼자서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해요.
✅ 2. 혼자서 가능한 이혼 방법 → 재판이혼 (단독소송)
🔹 재판이혼이란?
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,
다른 한쪽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.
🔹 단독으로 가능한 법적 사유 (민법 제840조)
배우자의 부정행위 | 외도, 불륜 증거 |
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| 집 나간 뒤 연락두절 |
심각한 폭행 또는 학대 | 가정폭력, 언어폭력 |
알코올·도박 등 중대한 사유 | 정상적인 혼인 생활 불가능 |
그 외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 | 오래된 별거, 감정 단절 |
📌 위 사유 중 하나라도 입증 가능하다면, 상대 동의 없이도 혼자 이혼 가능합니다!
✅ 3. 재판이혼 혼자 진행하는 실제 절차
① 이혼소장 작성 | 이유, 증거 포함 |
② 가정법원 접수 | 관할 법원에 제출 |
③ 소장 송달 → 상대 응답 | 상대가 답변서 제출 or 무응답 가능 |
④ 조정 또는 본안 재판 진행 | 판사 판단에 따라 |
⑤ 판결 → 확정 → 이혼신고 | 이혼 확정 후 주민센터 신고 |
💡 상대가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소장만 정상 송달되면 소송은 진행됩니다.
🛠️ 준비해야 할 것들
-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
- 외도 → 사진, 문자, 녹음
- 가정폭력 → 진단서, 녹취, CCTV
- 유기 → 카카오톡 대화, 주민등록 초본
- 혼자 진행할 자신 없으면?
- 무료 상담 서비스 활용
-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한 재판지원 서류 키트도 있어요!
✅ 혼자 이혼 가능하지만,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
- 재판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‘증거 싸움’이에요
- 절차는 오래 걸릴 수 있음 (6개월~1년)
- 자녀가 있을 경우, 양육권/면접교섭권 문제도 동반됨
-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, 복잡할 경우 법률지원 필요
💬 결론 – 혼자서도 이혼은 가능하지만,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
혼자 이혼하고 싶다는 말, 감정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오는 말이죠.
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움직여요.
👉 그래서 혼자 이혼을 준비할 땐, 절차와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필요하면 무료상담부터 받고,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도움도 고려해보세요.
혼자 이혼은 가능합니다.
하지만, 혼자 ‘막무가내’로 하진 마세요.
당신은 준비된 이혼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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