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혼은 결심했는데,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…”
이 말, 정말 많이 들었어요.
막상 협의이혼을 결심해도,
법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, 서류는 어디서 떼야 하는지
복잡하고 낯선 과정 때문에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
협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👉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, 실제로 진행할 때 필요한 팁까지 꾹꾹 담았습니다!
✅ 협의이혼이란?
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절차예요.
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권 문제에 대해 서로 싸우지 않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
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.
💡 법원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,
그냥 동사무소 가서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!
📌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
총 5단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 | 가족관계 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|
② 상담 및 숙려기간 진행 |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발생 |
③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| 부부가 함께 직접 출석해야 함 |
④ 이혼확인서 발급 |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수령 |
⑤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| 이혼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법적 효력 발생 |
📂 단계별 상세 설명
① 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
- 접수 장소: 관할 가정법원 (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기준)
- 제출 서류:
-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(법원 양식)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신분증
💡 온라인 신청 불가, 반드시 방문 접수예요!
② 상담 및 숙려기간 진행
미성년 자녀 있음 | 3개월 |
자녀 없음 | 1개월 |
-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 취소도 가능해요.
-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서도 제출해야 해요.
③ 법원 출석 & 이혼의사 확인
-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해요.
- 이혼의 진정성 확인, 자녀 양육 관련 계획 점검
-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취하 될 수 있어요!
📌 둘 중 한 명이 외국 거주 시 ‘대리인 출석’이나 ‘공증 위임’이 필요합니다.
④ 이혼확인서 발급
- 출석 후 7일 이내 이혼확인서 발급 가능
-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 수령 선택 가능
⑤ 이혼신고 (주민센터)
- 이혼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
주소지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 제출해야
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돼요. - 신고 시 필요 서류: 이혼확인서, 신분증, 도장
💰 협의이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- 인지대: 1,000원
- 송달료: 약 3,000원 (우편발송 시)
- 서류 발급비: 2~3천원 내외
🟡 총 합해도 1~2만 원 내외로 저렴하지만,
대리인 진행 or 변호사 서류 대행 시 50만 원~ 별도 발생할 수 있어요.
✅ 실무 꿀팁
- 아이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·현재 양육환경 중심으로 협의
- 재산분할 합의는 공증 or 문서로 명확히 남기기
- 남편/아내 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가요.
✅ 결론 – 협의이혼, 준비만 잘 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
협의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,
법적인 절차를 차분히 밟아야 더 큰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
-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 절차부터 차근차근 준비
-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중 양육계획을 충분히 논의
- 이혼 확인서 받고 3개월 이내 신고는 꼭 기억하세요!
👉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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